의료급여제도 소외된 치과, 지표상 최하위

2025-05-14

지난해 치과병·의원의 의료급여비가 타 종별 대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당 급여비는 지난 5년간 불과 279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8일 ‘2024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6만여 명이었으며, 총 급여비는 11조547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지난해보다는 양적 증대를 이뤘으나, 타 의료기관의 지표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중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전체 0.1% 수준인 143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보건기관 등(45억 원, 0.04%)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 치과의원 또한 2.3%인 2606억 원으로 ▲한방병원(1096억 원, 0.9%) ▲한의원(2138억 원, 1.9%)과 함께 하위권을 맴돌았다.

가장 규모가 큰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18.4%에 해당하는 2조1272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요양병원(1조9666억 원, 17%) ▲의원(1조9057억 원, 16.5%) ▲상급종합병원(1조2838억 원, 11.1%) 등의 순이었다.

증감율에서도 치과병·의원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먼저 치과의원의 경우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나 ▲의원(12.3%) ▲한의원(14.7%) 등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가장 성장세가 약했다. 또 치과병원은 18.3%로 ▲한방병원(27.7%)에 이은 2위를 기록했지만, 실제 상승 폭을 들여다보면 약 22억 원에 불과해 ▲한방병원(237억 원) ▲정신병원(310억 원) ▲요양병원(1393억 원) ▲병원(831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뿐 아니라 기관당 급여비에서도 치과병·의원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치과병원은 5931만 원으로 병원급 최하위에 머물렀다. 치과의원 또한 1360만 원으로 의원급 중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의료급여 통계상 치과병·의원의 약세는 매해 지속되고 있다. 5년 전인 지난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치과의원의 기관당 급여비는 불과 279만 원 상승했다. 이 기간 ▲의원은 무려 1452만 원 늘었으며 ▲한의원도 354만 원으로 치과의원을 앞섰다.

치과병원의 기관당 급여비 또한 해당 기간 1500만 원 증가했지만 ▲한방병원(9120만 원) ▲요양병원(3억7608만 원)과 비교하면 성장세가 크게 낮았다. 단, 병원은 2억987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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