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를 ‘일반 상해’로 둔갑…대법 “보험사기”

2025-11-02

보험사가 약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여지가 있더라도, 사고 내용을 거짓으로 바꿔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보험 가입자 B씨의 자녀가 2021년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이미 2019년 자녀 명의로 실손·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이륜차(오토바이 등)를 운전하다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보험 지사장 A씨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설계사와 B씨와 함께 사고 원인을 ‘전동킥보드 운전 중 부상’이 아닌 ‘단순 넘어짐’으로 기재했고, 이 과정에서 응급실 초진 기록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그 결과 보험사는 274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2심 법원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가 지급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청구가 애초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사고 내용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행위 자체가 ‘속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난 기망 행위”라며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기재를 통한 보험금 수령은 사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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