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있어도 안 돼”…비의료인 체형교정, 의료행위 유죄 확정

2025-06-01

비의료인이 통증 부위를 눌러 시술하고 ‘척추·골반교정’ 등을 광고한 행위가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민간자격이나 생활협동조합 등록이 있더라도 의료법상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경기 이천에서 ‘○○체형관리교정’이라는 시술원을 운영하며,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을 상대로 통증 부위를 진단한 뒤 몸을 눌러 시술하고, 시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또 시술원 외부 창문에 ‘척추골반통증’, ‘체형교정’, ‘동방활법’ 등의 문구를 부착해 의료광고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피고인은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에서 ‘접골사’, ‘안마사’ 등 민간자격을 취득했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개설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현행 의료법은 1962년 국민의료법 폐지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료유사업자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며, 김 씨의 자격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해당 시술은 단순 안마가 아닌 통증 진단을 수반한 치료행위로,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단순 설명 수준이라는 광고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모든 상고 이유를 배척했다. 이번 판결은 민간자격증이나 협동조합 등록을 내세운 유사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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