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정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 3년 연속 우수 달성

2025-08-12

남양유업이 공정거래 준수 제도와 상생 경영 활동을 기반으로, 대리점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해나간다.

12일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계약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법 위반 감점을 종합 심사한다.

남양유업은 ‘상생협력 지원’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급가 인하, 판촉물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대리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 점이 주효했다.

또 지난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계약 공정성’(대리점 이의신청 절차) 역시 꾸준히 운영하며 거래 공정성과 상생 문화를 함께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진과 대리점주가 함께 동반성장을 논의하는 ‘대리점 상생회의’를 13년째 이어오며 상호 신뢰와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경영권 변경 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사내 준법 전담 조직 신설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운영 ▲내부통제 시스템 및 윤리경영 핫라인 도입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준법·윤리경영 선도 기업 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준법경영 체계 구축, 공정거래 질서 확립, 청렴문화 기반 조성 등 3대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임직원 교육을 정례화해 공정거래를 위한 준법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대리점·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지원 제도로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클린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준법·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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