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당첨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예비 청약자들이 본인의 당첨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LH에 따르면 올해 1월 공급된 고양창릉 S-6블록 전용 84㎡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은 최고 3890만 원, 최저 2990만 원으로 집계됐다. 매월 1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최소 2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한 셈이다.
3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하남교산 A-2블록 전용 59㎡ 신생아우선공급 당첨자의 납입 인정금액은 최고 2425만 원, 최저 1910만 원이었다. 같은 면적의 1순위 우선공급 물량 당첨자는 최고 2875만 원, 최저 2490만 원을 기록했다.
LH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분양 청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쟁이 발생한 일반공급 단지의 경우,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의 상·하한선을 공개한다.
첫 적용 사례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블록이다. 또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3개 지구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도 함께 공개한다. 다만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순과 동점자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납입 인정액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분양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