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덤프트럭·큰코리트펌프 등록 늘린다…믹서트럭·소형타워크레인 유지

2025-08-27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과 내후년 건설공사를 위해 사용되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펌프의 등록을 늘린다.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수요가 늘진 않지만 등록대수가 갈수록 줄고 있어서다.

반면 믹서트럭과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행 공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믹서트럭의 경우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키로 했다.

덤프트럭은 등록댓수를 늘린다.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서다. 2026~2027년 2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최근 등록대수가 감소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현행 수급조절의 완화나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차 수급조절 기간(2024~2025년) 동안 허용된 신규등록 가능 물량인 매년 5% 만큼도 실제 신규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조절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콘크리트펌프의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펌프는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현행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수급계획은 지난 2023년도에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확립된 분석 모형이 활용되었으며,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도출됐다. 다만 향후 2년간의 수급조절 기간 내 건설경기 및 건설기계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토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급전망 분석과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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