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정 기자 hjc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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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가 제조한 13개 건강 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골드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슬림업 ▲메타그린 부스터샷7일, 코스맥스바이오의 ▲마이핏S 혈당&핑크핏 다이어트 ▲엘라이트정 ▲카테킨&바나바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테롤 토탈솔루션 바나바 & 카테킨 ▲다이어팅티 복숭아맛 ▲에너씨슬 다이어트샷 Zero ▲활력슬림쏙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이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서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초산에틸은 50.0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들 위반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으나,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제조한 건강식품에서 검출이 돼 문제가 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품질 시험 결과 일부 메타그린 제품에서 잔류용매(초산에틸)가 일정량 이상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WHO의 성인 기준 일일 섭취 허용량에 비해 만 분의 일 정도”라며 “섭취하셔도 무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지난달 18일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를 인지한 후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명령에 따라 회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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