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약물 운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마련할 것을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편의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미국·캐나다의 ‘12단계 DRE 프로토콜’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개발·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한 영국·뉴질랜드·노르웨이 등처럼 불법 약물 운전을 억제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가(교통안전 전문가·약리학자·법의학자 등)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책 제안을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 시에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상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아울러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적성검사를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