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증·대표자 성명·수수료·회비 등 필수적인 업체 정보를 현행 누리집 이외에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등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결혼 중개계약 체결 전에 결혼 상대자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 절차와 요건(소득 요건·주거 요건 등), 이용자 본인의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이용자에게 확인·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한 무분별한 광고와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수행 중인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정부(시·군·구)의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회 요청 권한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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