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관세조사를 통해 1조 1802억원에 달하는 불법 및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정 경쟁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탈세 금액은 361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총 적발액(292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관세청은 명품 가방, 장신구, 고급 주류 등 고가 사치품의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관련 규정 위반 사례도 많았다. 수입 요건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금액은 2001억원에 달하며, 식품용 기구나 산업안전용품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619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국민 안전 위해물품 유통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이나 공급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AI 혁신 기술을 관세조사 분야에 도입해 조사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행위 징후를 더욱 정교하게 파악하고, 조사 대상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일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관세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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