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등 11인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서미화, 허성무, 양문석, 임오경, 민형배, 양부남, 이기헌, 박수현, 장종태, 이개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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