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민원에도 게관위 "조치 어렵다"
중간 대리결제 업체 이용, 환불 난망
결제한도 걸린 미성년자들 우회경로로 이용
지지페이 취재 시작되자 해당 상품 비공개로
넥슨측 대응 주목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중학교 3학년 자녀가 부모 몰래 넥슨의 축구 온라인게임 ‘FC 온라인(전 피파온라인4)’에 3,000만원 넘게 결제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6일 디지털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민원인의 이같은 피해는 성인 계정으로 게임 재화를 구입한 뒤 ‘선물’ 형태로 청소년 계정에 충전해 주는 대리결제 수법 때문으로 확인됐다.
앞선 지난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중3 아들이 넥슨 게임에 3000만원 이상 현질을 했습니다'는 제목의 민원에 "게임산업법을 통한 조치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원인은 “아들이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해 거액이 소진됐는데,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넥슨에 대한 규제 및 제재를 탄원했지만, 민원을 처리한 게관위는 결제에 외부 대리충전 업체가 이용돼 넥슨에게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봤다. 넥슨은 미성년자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를 7만 원으로 제한하고 선물 기능 사용도 막고 있지만, 대리충전이 개입하면서 한도 차단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설명이다.
국내법상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의 휴대폰이나 카드를 사용해 결제을 한 경우, 부모가 게임사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을 포함한 청소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청소년의 법률 행위(게임 결제 등)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리결제 업체가 엮이면서 환불 조치가 난항을 겪었다.

대리결제 업체 '지지페이'는 성인 계정을 통해 청소년 계정과 게임 내 '친구'를 맺은 뒤, 선물 형태로 청소년 계정에 충전해 주는 방식의 'FC선물'이라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이같은 충전 방식은 형식적인 구매자가 성인이 되므로, 중학생 미성년자가 청소년 결제 한도를 쉽게 우회해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할 수 있었다. 지지페이는 구매자의 계정에 직접 접속해 충전하는 방식의 상품도 판매하고 있었으나, 'FC선물'의 경우 결제 한도에 결린 미성년자들이 주 이용자가 됐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자가 전날인 5일 오후 4시 35분경 지지페이 고객센터에 통화로 문의하자, 대표라고 밝힌 인물과 연결됐다. 그는 "(구매자의) 부모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고 고소도 당한 상황"이라며 현재 분쟁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또 지지페이 측은 구매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도 해명했다. 그는 "(지지페이 사이트에)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 여부는 고객 정보 수집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상품권을 싸게 사온 뒤, 상품권으로 수천만원어치 (대리결제를)해줬는데, 이제와서 부모가 '미성년자 아들이 부모 몰래 큰 금액을 결제했다, 다 환불해라' 이러면 저희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 저희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통화 이후인 4시 55분경 해당 ‘선물식’ 판매 페이지는 ‘미노출 상품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남긴 채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재차 “문의 후 바로 내린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이 월 결제 한도를 우회하게끔 유도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지지페이 홈페이지의 Q&A 기록을 보면, 2024년 3월 7일 한 이용자가 “월 한도 7만 원을 모두 사용했는데 선물로 충전하면 제한이 없느냐”고 묻자 운영자가 “FC 선물식은 월 한도와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2025년 2월 10일에는 “미성년자 계정이면 부모에게 결제 알림이 가느냐”는 질문에도 “충전 완료 문자는 회원가입한 번호(즉 자녀 번호)에만 전송된다”고 안내해, 사실상 부모 통지도 차단된다는 점을 공지했다. 청소년 보호 규정을 무력화하는 방식이 지지페이 측 답변을 통해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미성년자 한도를 우회한 선물식 충전은 게임사의 약관 위반일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과 게임산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넥슨측은 과거 “대리충전·현금거래 적발 시 계정 정지 및 재화 회수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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