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 10인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이 보장받으려면 국민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제약받거나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당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문수, 김성환, 이연희, 정동영, 조계원, 조인철, 차지호, 한정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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