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우산비대위 "0.75% 변제율, 피해자 생존 위협…정부 개입·특별법 제정 요구"

2025-06-23

"티몬 회생계획 강제 인가, 피해자에겐 절망적 결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2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강제 인가된 가운데, 피해 상인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검은우산비대위)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검은우산비대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지만, 결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구제 없이 피해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번 회생계획안에 따라 티몬은 채권의 0.75%만을 변제하고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납품업체 등 채권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채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경영진은 단 한 푼의 사재도 출연하지 않았으며, 법적 책임도 회피한 반면, 피해자들은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의 변제율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피해자에게는 회생기업과 함께할 이유조차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회생절차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생제도의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 피해자 보호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 ▲특별법 제정 통한 구조 개선 및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사태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경영진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생계획 강제 인가는 제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결정"이라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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