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임박,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2025-08-27

[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며 저소득 근로 가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정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3개월 이내 결정돼 오는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올해는 8월 말 조기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시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시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자 중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되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지급 외에도 반기지급 제도가 운영된다.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장려금은 오는 12월 말까지 지급된다. 반기지급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정기신청 기간 이후 신청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된다. 이 경우 최대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시점은 오는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로 예측된다.

가구의 연간 총소득 외에도 지난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또한 정기·반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해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실질적인 생활안정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모두 제때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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