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귀 의대생 중 유급 대상 없다”···국립대 최소 4곳 결정에 ‘특혜’ 논란

2025-08-18

정부의 유급 학기 ‘이수 처리’ 이어

대학은 유급 기록 남기지 않는 조치

일부 대학선 본부·의대 이견에 ‘미정’

국립대 의대 10곳 중 최소 4곳이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에게 유급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복귀 의대생들의 학사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 학기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는데, 수업 거부에 대한 유급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에선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등은 수업 거부 이후 2학기부터 복귀하는 의대생들 중 “유급 대상자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0개 의대에 전달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통해 계절학기 이수 가능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고,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해 학사 처리하기로 했다. 유급학기는 ‘이수학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제주대 역시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복귀한 학생들 중 관련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는 없다”고 했다. 제주대 학칙상 의대 본과생들의 경우 학년말 성적이 2.0 미만이거나 해당 학년 수강신청 과목 중 전공과목에서 F를 받으면 유급된다.

강원대는 “유급 사정을 학년말에 하고 있다”며 “1학기에 전공필수 과목을 F 학점 받았더라도 2학기에 1학기 과목을 개설해 재이수하면 유급이 아닐 수 있으므로 올해 학년말에 유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유급 인원에 대해 “해당 없다”고 밝혔다.

유급 처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있다. 경북대와 충북대 등은 유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선 1학기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에선 대학 본부 측이 학생 간 형평성 등을고려해 1학기 미복귀생들을 유급할 계획이었으나 의대 측의 반발로 인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이 압축 수업을 통해 의대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유급 처리를 통해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7일 본과 1학년 94명을 이미 유급 처리했다. 본과 2학년 74명, 본과 3학년 53명, 본과 4학년 51명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유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의대는 이날부터 1학기 수업 미참여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기를 시작했다. 충남대는 이날 수업을 거부했던 본과 1,2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학기를 개강했다. 10월10일까지 1학기 수업분을 대면 및 온라인으로 수업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도 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전부 이날부터 복귀생들의 수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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