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기타’에서 ‘남·여’로···성소수자 배려 후퇴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2025-08-17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청년위원을 모집하면서 성별 선택란을 기존의 ‘남·여·기타’에서 ‘남·여’로 변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인권 활동가들은 “모범 사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올라온 5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신청 형식을 보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다. 별다른 설명은 없다.

청년참여기구 3~4기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달랐다. 성별에 ‘기타’란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를 제시한 이유로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숙지해 존중한다”며 “성별을 여성·남성·기타로 구분한 것은 특정 성별을 기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성별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남성 또는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성소수자에게 ‘남·여’ 둘만 주어진 선택지는 풀 수 없는 난제다. 이들에겐 또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청년위원 활동을 한 김모씨(27)는 “청년의 기본권도 다루는 기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는 ‘청년 기본권’ 등을 다루는 참여·권리 분과도 있고, 주로 소수자 인권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위원들이 관련 정책 제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도 성소수자가 배제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관행적 조치로 ‘기타’ 분류까지 만들어둔 기존 모범 사례를 없앤 것”이라며 “아쉽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활동명) 활동가는 “성 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청년 참여 기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운영사무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경기복지재단에서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업이 이전되면서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원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기구다. 회의 참석 수당과 경기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지급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중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직장 종사자 혹은 대학 재학생 등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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