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직거래 겨냥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 국회 통과

2025-11-13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C2C) 직거래로 중고차를 팔때 ‘차량 소유자 동의·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플랫폼 등에서 직거래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차량 소유자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기존에는 매매업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인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인증한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중고차 플랫폼 등(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선 사전 동의를 받은 자동차만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여부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50만원 이하, 플랫폼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박상우 장관 관용 차량을 직접 당근에 올린 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더니 1분도 채 안 걸려서 바로 올라갔다”고 말해 플랫폼의 인증 부실로 인한 사기 피해 우려를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에서 이뤄진 중고차 거래(추정치)는 2023년 4만6869건에서 2024년 8만4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 16건이었던 당근의 중고차 관련 수사요청(압수수색검증영장·수사협조의뢰 등) 접수 건도 2024년 86건으로 함께 늘었다.

윤 의원은 “편리함 뒤에 숨은 허위·미끼 매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한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직거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당근 운영사 당근마켓 측은 “개정안 시행 시점까지 관련 내용에 맞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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