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발동 모두 7차례… '집단방위' 규정한 5조와 함께 나토 조약의 핵심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러시아 드론의 무단 영공 침범 사건을 겪은 폴란드가 10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조약 4조를 발동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조약 4조는 5조와 함께 나토의 존재가치를 유지하는 핵심 조항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긴급 소집한 각료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대규모 도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나토 조약 4조의 발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가 (현 상황을) 전쟁 직전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지만 러시아는 이미 선을 넘었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의) 공개적인 갈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 조약 4조는 어느 한 회원국이라도 영토와 정치적 독립,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모든 회원국이 공동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 내용을 담은 5조와 달리 위기 진단과 회원국 간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사적 대응 단계는 아니지만 적의 위협에 대한 실체적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회원국 간 공유하며 향후 유사시 벌어질 수 있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정치·외교적, 전략적 의미가 큰 것이다.
절차는 위협을 느낀 회원국이 4조 발동을 공식 요청하면 31개 회원국의 외교·국방 장관 또는 상임 대표로 구성되는 북대서양이사회(NAC)가 소집되고, NAC가 위협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나토 차원의 공동 협의에 돌입한다.
나토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약 4조는 모두 7번 발동됐다. 터키가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5번 요청해 발동됐고, 폴란드·발트 3국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침공 때 요청했다.
조약 5조는 2011년 9·11 테러 때 딱 한번 발동됐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는 폴란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나토 조약 제4조 발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