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일반학교 비해 적어
지원금 기준 모호…郡 “경기도 지침 따라 했을 뿐”
경기도교육청도 “관행적으로 차등 지원…문제없어”
양평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점심 반찬엔 달걀부침 반찬이 늘 빠진다.
군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의 한끼당 급식비 지원금은 7841원인데, 대안교육기관은 7200원으로 641원이 적다.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차등 지원 기준을 군이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2025년 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급식비는 식재료비, 운영비, 인건비로 구성된다. 운영비는 조리에 사용되는 가스·전기·수도비· 조리기구 수선비· 세제 행주 등 소모품비 등이며, 운영비는 급식 종사자의 급여·4대 보험료·퇴직적립금 등이다.
이중 식재료비와 운영비 지원금액은 일반 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 같다. 차이는 인건비에서 생긴다.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는 식재료비와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원되지만,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인건비를 식재료비와 운영비 외에 별도로 산정한다.
일반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고등학교는 급식 교육공무원의 임금교섭 결과를 토대로 인건비를 산정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기관마다 임금교섭 결과가 달라 불가피하게 추정하여 인건비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올해 일반 고등학교의 인건비 지원금은 한 끼당 평균 1871원이고, 대안교육기관은 평균 1230원이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급식비를 지원한다.
문제는 일반 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가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대안교육기관 담당자는 대안교육기관 급식 종사 근무자의 경우 4개 보험을 신고하고 있어 일반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임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차등 지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 학교와 달리 재정 대부분을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급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원금마저 일반 학교에 비해 적은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도와 군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했다.
양평군의회의 여당 의원도 이달 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밥 먹는 거 차이 있으면 안 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군 담당자는 지원금의 차이는 인정하면서 “경기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차이나게 지원됐다”라며 차이의 근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뀌고 자료마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 제도권 밖에서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학교이다. 교육기관이므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 획일적 교육방식에 불만이 있거나 장애 또는 집단따돌림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입학한다.
군에는 새이레 기독학교, 나무숲 세움터, 양평 자유 발도르프학교, 나스슐레 등 4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고, 학생 수는 유치원·초중고등 과정을 합쳐 100여 명이다.
군은 2020년에 4개의 대안교육기관과 교육의 다양성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급식비 지원, 학생 교복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중 급식비와 학생 교복비는 군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다.
올해 4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급식비는 총 8940만 원이고 교복비 지원금은 총 320만 원이다. 군이 급식비와 교복비 외에 올해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사업은 프로그램 지원비뿐이며 규모는 총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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