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짜면 뭐 도와줘?”…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에 전과자 위기 면했다

2025-10-27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질질 짜면 도와주냐”고 악성 댓글을 남긴 남성이 하니의 고소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의가 이뤄지며 처벌을 면했다.

27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해 10월 15일 A씨는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니는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눈물로 피해를 호소했다.

하니는 또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을 많이 마주쳤는데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며 ”직업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뉴진스를 싫어하는 건) 저희가 잘 돼서 낮추려고 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에 악플을 달았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가벼운 혐의일 때 진행되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지만 선고 전에 A씨가 하니와 합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하니 측이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건은 종결된다.

한편 하니가 호소했던 하이브 사내 괴롭힘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판례상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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