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
장애 있거나 특수교육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생들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외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학교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