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가족이 돼 주세요”⋯22일은 가정위탁의 날

2025-05-21

22일 '가정위탁의 날', 전북 지역 위탁가정 아동 수 매년 감소

친인척위탁가정·대리양육가정은 감소, 일반위탁가정은 증가

"오는 7월 '입양 전 위탁' 제도 시작, 위탁부모 역할 중요해질 것"

매년 5월 22일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 대신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위탁의 날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2년이 지난 현재 전북 보호대상아동 중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정식 도입된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학대·질병·기타 사정으로 친부모(원가정)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이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추후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위탁아동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다. 아동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친부모의 법적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입양과 구분된다.

도입 초기에는 보호 대상 아동이 보육원이나 아동쉼터 등 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북 지역의 보호 대상 아동 중 시설 입소 비율은 79.03%에 달했다. 이후 2020년에는 72.12%, 2021년에는 80.76%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과반에 가까운 아동이 입양ᐧ가정위탁 등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비율은 46.01%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45.16%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반 가정에서 보호하는 ‘일반위탁가정’ 아동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북가정위탁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북 지역 위탁가정 아동 수는 654명이다. 이중 97명이 일반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48명에 불과했던 일반위탁가정 아동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일반위탁가정은 혈연관계가 아닌 가정이 보호를 맡는 방식으로 전체 비중은 작지만 뚜렷한 증가세가 눈에 띈다.

반면 친인척이 보호하는 ‘친인척위탁가정’과 조부모가 보호하는 ‘대리양육가정’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가정위탁센터 관계자는 “많은 아동이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가족 중심의 보호와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입양 전 위탁’ 제도를 통해 위탁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와 영아를 양육할 위탁가정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많은 시민이 가정위탁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사랑으로 양육해 줄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063-28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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