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3박4일간 실시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14일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 2차전은 '성탄주간'이다.
이날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24시간 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며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전쟁은 일시적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 3박4일 동안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재격돌은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21일~24일이다. 민주당은 해당 주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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