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플랫폼 기업 과반이 정보보호 ‘잘못’ 공시

2025-11-06

통신·플랫폼 기업 절반 이상이 해킹 예방을 위해 자사 정보보호 대응 현황을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를 실제와 다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플랫폼 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 간 진행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40곳 중 21곳이 자사 정보보호 현황 등을 실제와 다르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공시는 통신·플랫폼 등 일정 규모의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정보보호 투자, 인력,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유무, 정보보호 인증·평가·점검 등 대응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등 주요 항목에서 실제와 5% 이상 달라 수정공시가 필요한 기업을 추렸다. 회계·감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시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21개 기업에게 이달 14일까지 수정공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 제공의 핵심 수단이자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공시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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