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관계자들, 카르텔 추적 등 대응방안 마련 시작
멕시코 "군대 끌고와선 안 돼…합의 없었다" 반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군사력 사용 명령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외국 영토에서 미군이 직접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군 관계자들이 카르텔 추적 등 대응방안 마련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군 병력 투입 명령은 미국 내 심각한 마약중독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불법 약물 때문이라며 해외 마약 카르텔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뒤 내린 가장 공격적인 조치다. 앞으로 미군 병력이 멕시코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거지로 날아가 마약 제조와 밀매 등에 연계된 조직원을 직접 체포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멕시코 정부는 예상대로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이 문제가 양국 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NYT에 "미국은 멕시코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선 안 된다"며 "우리는 마약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왔지만 '침략(invation)'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미국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 대답은 '노'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올 초부터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남서부 국경에 예비군 성격의 주방위군과 현역 군인을 집중 배치하는 등 군을 법 집행에 적극 활용해왔다.
NYT는 마약 불법 거래 단속에 군을 투입할 경우 의회가 사전 승인하지 않은 무력 분쟁에서 민간인은 물론 즉각적인 위협이 아닌 용의자를 살해할 경우 '살인' 혐의가 제기되는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지를 주 활동지로 삼아 살인·약탈·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를 일삼아온 트렌데아라과, 마라 살바트루차(MS-13) 등 중남미 카르텔 8개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