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비롯해 지정조건 엄수 등이다. 소환되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이 포함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번째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는데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