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서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를 5월 9일 오전,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제7기 지재위 위원장으로 취임(‘24.8.1.)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관한 포부를 밝히며 중점 의제로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선도‘를 위한 법률 환경 변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의 핵심 주제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논의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제4차 지식재산 토론회(IP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①증거보전(Litigation hold, 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②증언녹취(Deposition, 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③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최승재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국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을 고려한 전문가 참여, 피고의 의견 반영 등 한국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증거조사 방식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각 국의 입장 등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