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 점검···9곳 적발·조치

2025-05-14

기숙사·수련시설 등 441곳 점검

'행정처분' 조치 후 재점검 예정

식약처 "국민 식생활 환경 조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숙사 등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 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은 9곳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다.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가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나머지 41건은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식약처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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