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에도 없는 투자한도 풀어야 서민금융 확대 가능"

2025-08-0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는 5월 큰 변화를 맞았다.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투업 신용대출에 대해 저축은행의 연계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온투업체가 개인신용대출 차주를 모집·심사해 연계된 저축은행에 투자 결정 여부를 요청하면 저축은행이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직 시행 초기인데다 최근 대출 규제까지 겹쳐 실행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한 달 반 만에 누적 취급액이 100억 원을 넘어서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기관투자 허용은 오랜 기간 업계의 숙원이었다. 국내에서 온투업 산업이 태동한 것은 2015년이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온투법은 2020년에야 시행됐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서야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개인 신용대출에 한해 일부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가 허용된 것이다. 이수환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대표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에 이렇게 긴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규제 장벽과 업권 간 법령 충돌, 제도 공백 등으로 온투업이 걸어온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다”고 회상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의 연계투자 참여는 큰 진전이지만 아쉬움도 여전하다. 여러 업권 중에서도 저축은행, 그것도 신용대출에 한해 연계투자를 허용한 극히 제한된 형태의 규제 완화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여신전문금융사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관이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더욱 폭넓고 유연하게 대출·투자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자금의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 모두에서 투자 가능 업권으로의 다변화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엄격히 제한돼 있는 투자 한도를 완화해주는 것도 업계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온투법에서는 투자자의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 상품 및 차입자 특성 등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투자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품당 500만 원, 총액 4000만 원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생각이다. 그는 “서민금융·포용금융적 가치는 물론 일반 투자자에게 열려 있는 소액 대체 투자 시장으로서의 가능성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투업에만 적용 중인 엄격한 한도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식을 비롯한 다른 고위험 금융 상품에는 투자 한도가 없고 심지어 가상자산의 경우 한도 도입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온투업만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책적으로 투자자의 위험을 관리하려면 정보 제공과 리스크 고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이 돼야지 투자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투자자 이익을 축소할 뿐”이라며 “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 수요마저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온투업이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위한 시장 기반의 포용 금융 수단으로 출범한 만큼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투업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정교하게 다듬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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