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카드망 올라타는데...유통·정산 논의 시작도 못한 한국

2025-11-13

써클, 테더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속속 카드결제를 지원하며 실물경제로 외연을 넓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진척이 없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발행 주체 자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실제 적용 방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 EMCD는 최근 마스터카드와 협력해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카드를 출시했다. 모든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자신이 암호화폐 지갑에 보유한 테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애플페이는 물론 구글페이까지도 지원한다. 그간 기업간(B2B) 결제나 송금에 주로 쓰였던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가 소비자 영역까지 확장된 셈이다.

암호화폐 기반 핀테크 기업 카제파이(KazeFI)는 EMCD와 마스터카드 사이에서 정산 기능을 수행한다. 가맹점에서 결제가 발생하면 고객확인(KYC) 절차를 거쳐 암호화폐 지갑에 담긴 스테이블코인을 즉각 법정화폐로 전환해 지급하는 구조다. 마스터카드가 세계2위 가상자산 거래소 OKX와 함께 브라질 등지에서 출시한 직불카드 역시 마찬가지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방식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불가능하다. 관련 법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망에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지, KYC 등을 어떻게 수행할지 등 실사용과 관련된 논의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면서 “2단계 디지털자산법이 입법 되더라도 후속조치가 없으면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단순 자산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11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발행 조건 및 공시 등 발행주체에 대한 규제가 중점이다. 이달 중 발의될 2단계 디지털자산법안 정부안도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및 규율 체계, 준비자산 보유 의무화와 같은 발행 관련 규율이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실제 유통을 위해서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신용카드를 금전채무 상환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 등 적지 않은 법안 세부 규정을 손봐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6년 제정 이후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도입과 함께 손봐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다.

공론화가 본격화되지 않은 것과 달리, 현업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 제도 정비 사항을 미리 살피는 분위기다.

무역협회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다”면서 “국가 간 규제 불일치로 결제 무효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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