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으며 가방 선물 역시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면서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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