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등 10인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안상훈, 고동진, 김소희, 박성훈, 안철수, 이성권, 정연욱, 조정훈, 최보윤, 한지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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