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0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입장문을 내 "SK텔레콤은 당사와 LGU+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2.6㎓ 대역의 주파수가 동일한 대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주파수 경매제도 근간을 부정하거나 기존 재할당대가 산정 원칙을 훼손하려 한 바 없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는 전날 나온 LG유플러스 입장문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가격은 절반만 지불해 부당하다는 SK텔레콤의 지적과 관련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파수 정책의 원칙을 부정한 주장"이라고 맞선 바 있다.
SK텔레콤은 "정부는 지금까지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동일 대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고, 이런 원칙은 예측가능성, 신뢰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미 과거 두 번의 재할당(2016년·2021년)에서 정부는 동일 대역·대역폭·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기존 할당 대가가 각각 달랐음에도 재할당대가를 통일해 적용했다.
특히 2021년 재할당 시 정부는 양사의 2.6㎓ 40㎒폭은 대역·대역폭·용도 등 가치형성 요인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할당대가는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전파법에 명시된 '경매낙찰가를 참고하라'라는 문구의 의미는 재할당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최초 낙찰가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일뿐"이라며 "재할당대가에 현재 시점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파법(제11조제3항)에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대가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한번 비싸게 주고 산 주파수는 평생 비싼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하고자 높은 낙찰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파수를 획득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다. SKT 155㎒, KT 115㎒, LGU+ 100㎒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