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고 희귀질환 증상…법원 “정부가 피해보상해야”

2025-11-03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인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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