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문수 등 10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해야"

2025-07-0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0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과도한 시험 등은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4세·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감독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준혁, 박지원, 백승아, 양부남, 이광희, 이병진, 조계원, 허성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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