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주교육대 감사 결과 공사비 과다 지급 5000여만원 회수

2025-09-03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청주교육대학교가 시설 공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교육대 종합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청주교육대 감사 결과 비슷한 사항이 병합돼 총 1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다.

교육부는 신분상의 조치를 내린 13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1명) ▲경고(2명) ▲주의(10명)를 했다. 행정상 조치는 20건이고 이중 ▲기관 경고 7건 ▲기관 주의 1건 ▲통보 11건 ▲통보(시정 완료) 1건이 내려졌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교원 2명이 단기 국외 연수 후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요약해 연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대학은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

시설 공사 감독과 검사, 정산 업무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청주교육대는 시설 공사에서 실제 시공 내역과 증빙 서류 확인 미흡으로 과다한 공사비를 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재정상 조치로 5293만 원 회수(3건)가 결정됐다.

이 외에도 과학영재교육원 예산 집행과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예산 지원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충북교육청의 지침도 위반했다. 원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직원에게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지급했다. 또 위원회 외부 위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위촉해 운영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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