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자궁경부이형성 암진단비 보험금 지급 가능함에도 놓치는 경우 많아

2025-08-05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여성의 자궁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자궁에 발생하는 질병 중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이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의해 자궁 목(경부)의 세포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하며,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 상태를 의미한다. 자궁경부암의 발생 기전을 보면, 이형성증 → 상피내암 → 자궁경부암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상과 종양의 중간 단계를 이형성증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1~3단계로 구분된다. 이를 CIN(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이라 표기하며, CIN 뒤에 단계가 붙는 것이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서 자궁경부이형성증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는 N87 코드이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고 있는 진단비와는 전혀 무관한 번호이지만, CIN3 단계와 CIN2 단계 일부에 대하여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제시하는 암등록지침서에 따르면, 자궁경부이형성증 중에서도 고등급 편평세포(HSI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태학적 분류를 /2(제자리암)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질병 분류번호로 변환했을 때 자궁경부이형성증에 적용되는 분류번호 N87 코드가 아니라 자궁의 제자리암을 의미하는 D06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와 같은 지침은 보험회사에게 환대받지 못한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진짜 제자리암을 의미하는 Carcinoma in Situ(CIS)라는 문구이기 때문에, CIN은 제자리암과는 거리가 있는 단순 ‘이상 형성’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더불어 많은 수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전히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암으로 가는 첫 단계에 불과할 뿐, 완성된 암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분류번호는 N87 코드에 그치고 만다. 담당의사가 암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암으로 인정하여 고액의 진단비를 지급할 보험사가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 될 뿐이다. 방대한 양의 의학적 정보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보험회사와 의료인들 사이에서 과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고 막연히 의사와 보험회사를 탓하고 욕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분명 그들의 논리에는 그만한 의학적 근거가 존재하니 말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학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 개인들에게는 보험보상 전문가의 필요성이 간절하다.

방파제가 없으면, 희망하지 않더라도 파도는 해변을 집어삼킬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가, 그리고 담당의사가 악의를 갖지 않았더라도 고객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깨닫고 모두가 올바른 대안을 마련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건강한 보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

- 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 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

- 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 前)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 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

- 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 사) 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

- 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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