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韓에 부정적"…與 "수정 없이 처리" 마이웨이

2025-08-19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대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답은 ‘마이웨이’였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약 34분가량 진행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의 면담 뒤 취재진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가 없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반대 의사를 밝힌 직후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와 단결권·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토대로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에도 처리를 강행한단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 시작부터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암참 측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법안에 대한 반대보다는 “법안 통과 이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여당이 잘 발신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허영 수석은 밝혔다. 그는 “암참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이후 여러 회원사 등을 향한 (여당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 수석은 이어 “암참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규제 개혁 관련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며 “김 원내대표도 암참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가 배임죄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상법 개정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제 형법과 관련해 (합리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며 “당도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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