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른바 '양양 풍력카르텔' 의혹 민원이 경찰청에 배당되면서, 양양군을 둘러싼 각종 특혜·카르텔 논란이 수사 단계로 공식 비화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돼 온 인허가·수의계약·가족 카르텔 의혹 전반이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번 고발성 민원은 접수 하루 만에 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행정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은 "양양 풍력발전과 관련해 현직 군의원 배우자와 친인척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수백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군의원의 배우자인 박 모 회장이 허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양양의 부조리한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청원을 올렸다"며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른바 '양양 풍력카르텔' 의혹은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현직 군의원 배우자인 풍력사업자 A씨가 양양군 허가민원과 공무원 10여 명에게 술·식사를 제공했다는 정황에서 출발했다. 이후 추가 보도를 통해 A씨와 연관된 건설업체들이 양양군으로부터 5년간 약 280건, 30억 원대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고, 계약 형식의 적법성과 별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군의원 C씨의 여동생이 대표로 있는 I건설은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수의계약 금액 상한이 일반 업체(2000만 원)보다 큰 5000만 원까지 확대되는 특례를 적용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 계약정보 자료 분석 결과, I건설은 약 130건의 수의계약 가운데 2000만 원을 초과한 계약이 30건 안팎에 달하며, 이들 고액 계약만 합산해도 10억 원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성기업 제도 악용'과 '특혜성 고액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다른 여성기업들의 경우 전체 수의계약 중 2000만 원을 넘는 계약 비율이 낮고 초과 금액도 100만~200만 원대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 I건설만 유독 고액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때문에 지방계약법상 허용된 여성기업 특례를 명분으로, 군의원 가족이 지배하는 특정 업체에 일감이 쏠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군의원 C씨와 풍력업자 A씨 사이에서 두 아들 모두가 양양군청 토목·안전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경제·행정 권력이 한 가족을 중심으로 맞물린 '가족 카르텔' 의혹도 확산 중이다. 제보자들은 공무원 신분의 자녀들이 부친이 연관된 업체 수의계약 과정에서 내부 정보 제공이나 행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I건설 측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군의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방계약 절차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방계약법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다루는 법인 반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가족의 사적 이해가 개입되는 행위 자체를 폭넓게 금지하는 규범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이해충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양양군 수의계약 담당 부서도 "여성기업 등록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현행 규정상 계약 배제 근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이해충돌 여부 판단은 지자체에 조사권이 없어 수사기관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민신문고 민원이 경찰청으로 배당되면서, 풍력 인허가 과정의 접대 의혹, 군의원 가족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집중, 여성기업 특례 남용, 가족 공무원의 행정적 관여 여부 등 그간 언론 보도로 제기된 전반적 의혹들이 수사 테이블 위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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