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인권위 국감, 12·3 비상계엄·양평군청 공무원 조사 공방

2025-11-05

5일 국회 운영위, 인권위 국정감사

인권위 비상계엄 대응 및 尹 방문조사 놓고 공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인권위의 조치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등에 대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조치는 위헌인가"라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4월 2일에 말했다"고 답했다. 재차 위헌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이었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이다. 위법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뤄지는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허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 있는 구치소만 인권 실태조사를 하느냐"며 "석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미결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 남부구치소 등을 상대로 한 방문조사를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한데 대해 "제가 출장중에 의결된 것이었다. 소위에서 이뤄진 일은 위원장이 원칙적으로 간섭할 수가 없다"며 "절차적으로 위원 한 명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 제출했고 3인이 동의해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비상계엄 당시 인권침해 발생한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직권조사 중에 있어 제가 공개적으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한다"면서 "향후 모든 적벌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를 표결에 부쳐 찬성 2, 반대 2로 의결했다.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별도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직접 조사에 나서는 절차다.

해당 안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사건을 직권조사하는 내용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이 소속됐던 복음법률가회 출신 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당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폄훼와 소녀상 철거 논란을 인권위가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인권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조형물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에서 철거된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와 세계 많은 인권단체가 소녀상 철거에 강력히 항의했는데 일본 정부 압력에 베를린에서 철거됐다"며 "인권위원장께서 처음 듣는일이라 하는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위안부를 폄훼하고 소녀상 훼손하는 일에 대해 인권위가 논평을 하거나 제지한 적이 없다. 잘못된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위안부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경위등을 살펴보겠다"며 "방조했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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