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가짜 소비자 리뷰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대가성 후기 표시에 대한 의무와 플랫폼의 일부 책임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진짜’ 후기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작 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거나 방치한 플랫폼에도 실질적 책임을 부과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9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2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8889F55CEF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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