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술타기 음주운전 외국인 첫 입건

2025-06-29

[충청타임즈]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27일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외국인(스리랑카) 음주운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5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현장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에 있는 양주를 마시고 음주측정 함으로써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했다.

한편, 2025년 6월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뒤 달아나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수법을 실행하면 처벌받는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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