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늘어가는 ‘내란 피고인’들···덩어리 커지는 재판, 진행은 어떻게

2025-06-29

김용현 사건, ‘지귀연 재판부’ 병합 논의할 듯

노상원은 별도 기소만 3개···특검, 병합 요청

피고인별 혐의 늘어 병합 시 재판 지연 등 우려

군사법원에선 ‘군검찰 추가 기소 위법성’ 지적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