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생만 통제하나?” 청소년·인권단체, 교내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 촉구

2025-07-24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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