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경찰 노조설립·가입 허용' 법안 발의에 "적극 환영"

2025-11-2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경찰공무원의 노조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20일 공노총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공노총은 "경찰공무원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로는 제한적이었다. 노동조합 설립은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무원에 대해서도 시급히 '노조설립' 허용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군무원은 노동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돼 합리적 근무 환경 조성, 처우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처우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한 절차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결실을 맺도록 관련 제도 재정비에도 앞장서주길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경찰직협과 함께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경찰 조직에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에게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노조는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조직 내 부당한 지시로부터 현장 경찰관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적 방어 기제"라며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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