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허가를 발급받기까지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모두 6곳의 중국 희토류 업체가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중국 차이롄서(財聯社)가 20일 전했다.
중국은 전기차와 풍력 발전용 터빈, 휴머노이드 로봇, 전투기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7가지 희토류 광물(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과 이를 소재로 한 영구자석 등 가공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수출 허가는 수출 건별로 업체에게 발급된다. 적은 물량의 수출이라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 단속 조례'에 따르면 현재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45일~60일이 소요된다. 중국의 희토류 업체로서 수출 허가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톈허츠차이(天和磁材) 관계자는 "폭스바겐에 수출하는 건에 대한 허가를 발급받아 물량을 수출했다"라며 "추가 수출을 하려면 상무부에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수출 허가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희토류 수출 업체인 잉쓰터(英斯特)는 "규정에 따라 희토류 수출 허가를 발급받았으며, 수출 허가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또 다른 수출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매체는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 많은 희토류 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수출 허가를 발급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업체들이 수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희토류 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광물 데이터 업체인 상하이유색망(SMM)에 따르면, 4월 하순 유럽 지역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가격이 3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 밀수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인하한 이후에도 특별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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