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31일 "5년 전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할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유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항소포기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 총리가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문재인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유족에게 국가의 존재 및 책임에 대한 의문이었고, 2021년 유족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청구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실제 보고자료 ▲해당 기관들에 대한 지시 문서 ▲'남북 군사통신선이 단절돼 구조협력이 어렵다'는 대통령 발언의 보고 근거 문서를 포함한 정보였다.
김 변호사는 "2021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든 자료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그 후 국가안보실장은 유족에게 정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항소했는데, 항소한 자가 바로 이번에 무죄를 받은 서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유족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승소했지만 당시 해양경찰청장도 역시 항소를 했고, 이 때 항소한 자가 바로 이번에 무죄를 받은 김홍희였다"며 "고위 공직자들이었던 서훈과 김홍희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의 권리를 항소함으로써 막아섰고, 이들의 항소로 인해 유족들은 절망과 상처 속에서 진실을 외면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김 국무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 형사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5년 전 유족의 절규를 외면한 채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판결에 대해 서훈과 김홍희가 항소한 것처럼 이번에는 그들도 검찰에 의해 항소를 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





![[쿠팡 정보 유출] 쿠팡 조사 경위 놓고 혼란…로저스 대표 "정부가 유출자 접촉 지시"](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12447996_w.jpg)
![[단독] 국정원, 김병기 대표 아들 감찰 착수..."직무상 비밀 누설 등 고강도 조사"](https://img.newspim.com/news/2025/12/24/251224095712082_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