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철인3종 성비위 사건 관련 "인권 침해 전면 척결 선언"

2025-08-27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철인3종 꿈나무 합숙 훈련에서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했다.

체육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리 상담 지원과 신상 보호, 2차 피해 차단을 강력히 시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철인3종 중학생 대표 B군이 지난 1월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한 꿈나무 동계 합숙훈련에서 A양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동료 선수의 신고로 감독과 협회에 이 사실이 알려졌지만, 협회는 '합의된 성관계'로 보인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양과 가족은 경찰에 B군을 고소했지만, 이미 증거인 영상은 지워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관리·감독과 보고·대응 절차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일부 지도자와 협회의 관련자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단 행실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협회 내부 대응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증거보전에 역행하는 삭제 지시 정황과 합의로 규정한 축소 보고 의혹은 협회의 보고 체계와 지휘라인 전반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직무 정지·직무 배제 등 선제적 보호조치를 단행하고, 기록 전면 보전·제출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체육회는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남녀 훈련 시기와 숙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선수·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훈련 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매매·성폭력), 도박, 음주 등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훈련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의 합숙훈련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은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이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규정 개정을 의결해 왔다. 규정은 앞으로 모든 사건에 강력히 적용·집행할 예정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계 일부에서 반복되는 폭력·성폭력·성비위·인권 문제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훈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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