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된 경우 455마리뿐
잔여견 보호관리 국비 예산 한 푼도 집행 안 해
도축장·유통업체 등도 문 닫은 경우 거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김건희법’으로 불렸던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 관리를 받은 규모는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시점에 농식품부가 파악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0.1%조차 보호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에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도축장 등도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 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업체와 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철저히 지적하겠다”고 말했다.